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21.9.14>
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1.8.5>
4. 삭제 <2011.8.5>
5. 삭제 <2011.8.5>
6. 삭제 <2011.8.5>
7. 삭제 <2020.9.8>
8. 삭제 <2011.8.5>
9. 삭제 <2011.8.5>
10. 삭제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1.9.14, 2025.5.20, 2025.10.1>
1.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3. 법 제7조의3 단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 협의
4. 법 제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5.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6.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7.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대집행
8.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9.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1.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1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13. 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의 고시
14.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15.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
1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1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
1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19.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20. 법 제9조의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2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2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26. 법 제27조의7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관리
2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28.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
29.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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