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면적
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동법 시행령(2005. 4. 28. 대통령령 제1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경남 하동군 일원 등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경남 하동군 ○○면△△리 지역을 일부 매립하고 매립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남 하동군 일원 등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경남 하동군 ○○면△△리 지역을 일부 매립하고 매립지와 매립배후지 총 6,281,000㎡를 개발하는 계획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에서 갈사만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