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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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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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