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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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 법 제1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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