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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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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5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제80조의5(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101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고시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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