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4.29>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6532025. 1.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인가 후 토지등의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되고,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재건축주택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2092021. 10. 28.
조합원지위확인

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552020. 11.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을 종합하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①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었는지(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

대법원 2020두387442020. 9. 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및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서식]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 서식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8592019. 5. 2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완결된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71072014. 6. 19.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결의 무효확인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피고 조합이 새로운 조합원명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에 인가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13누129202014. 5. 20.
분양권청구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또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헌법재판소 2004헌마155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배경 원래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ㆍ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지위가 자동승계됨이 원칙이다(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가 문제되자 그와 같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단지내의 토지 등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