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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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122572007. 10. 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는, “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
서울고등법원 2006누68112007. 2. 16.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는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 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 등을 말하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경우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정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