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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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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7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90922022. 7. 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10주장에 관하여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는 적어도 창립총회 개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552020. 11. 20.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제1-9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10주장에 관하여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동의서는 창립총회 개최 전에 제출되어야

대법원 2011두216522014. 2. 13.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터 잡은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②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인가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동의요건 등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대법원 2012두186772014. 5. 29.
조합설립인가무효

,499㎡’에서 ‘48,305㎡’로 각 변경하고, 임원의 총원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인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변경 인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변경 인가를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대법원 2011두258762014.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137642014. 7. 24.
재건축변경결의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55722014. 8. 20.
관리처분계획취소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법정 동의율 이상의 동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변경 사항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새로운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전 구역과 추가된 구역

대법원 2011다46128,2013다690572014. 5. 29.
매도·매도청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 종전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가 변경된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추가 동의의 효력을 판단할 때 사업구역 변경 시 동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330512014. 5. 29.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함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128532013. 10. 24.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성질 및 적법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1두212182012. 12. 13.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161332012. 2. 2.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은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3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55102012. 5. 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한편 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단서, 법 시행령(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위 ‘변경’에 위 법령 소정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0062012. 5. 2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별도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그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7조, 제32조, 제38조, 제49조에서는 각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설립동의의 철회가 가능한 요건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2012. 5. 17.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위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의하여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기존 내용 -대지면적건축연면적규모기타30,653.40㎡75,371.95㎡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0~19

대법원 2010두251072012. 10. 25.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180092011. 12. 9.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는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55092011. 12. 15.
총회결의무효확인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일부 조합원을 행방불명으로 보아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조합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행방불명자 10명으로 처리한 조합원들

서울고등법원 2010누59212011. 7. 1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그 변경내용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인가처분의 성질이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권적 처분인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

서울고등법원 2010누381052011. 3. 29.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