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않은 것이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 제12조 제10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3호 나.목 (2)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나
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제3항), 안전진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도시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국토해양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