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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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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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