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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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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개정 2025.5.27>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5.27>

⑤ 법 제13조제4항에서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5.5.27>

1. 재건축진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정요구(재건축진단의 재실시를 포함한다)

2.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검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1412021. 6. 2.
손해배상(기)

하였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642017. 2. 23.
주거이전비등

규정하고 있다. 2)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727592016. 8. 18.
손실보상금

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355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0612015. 12. 4.
손실보상금

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355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2헌마6622014. 7.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로 위임하였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대법원 2011두236032012. 2. 23.
주거이전비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53322010. 11. 11.
주거이전비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09두168242010. 9. 9.
주거이전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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