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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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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7조 (조건부허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조건부허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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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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