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글씨 크기
의료기기법 제7조 (조건부허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조건부허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3116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64호, 2011. 4. 7. 전부개정, 2011. 10.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6909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