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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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55조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도103882018. 8. 1.
의료기기법위반(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9672015. 6. 18.
의료기기법위반
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의료기기 사용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4042014. 11. 20.
의료기기법위반
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주식회사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