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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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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에 있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그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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