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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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협박죄)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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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55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7. 1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302호, 2012. 2. 10. 일부개정, 2012. 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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