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6.9>
③ 삭제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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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85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0. 10.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4호, 2003. 5. 29. 제정, 200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하도급계약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재하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소화가스 자재)의 형식을 취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을 소화가스자재로 하여 수취하였다. 위 재하도급계약은 2014. 4.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