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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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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8.2.9, 2021.11.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2021.1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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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122025. 5. 30.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6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제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제6호)이다.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인 '○○○○○'가

대법원 2019도73022019. 7. 2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한다)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0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