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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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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제5조(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①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5>
② 방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방호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2025.10.1>
③ 방호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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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715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10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074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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