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1.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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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38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7639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0074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안전법 제11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법정형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방사선비상 미보고의 점 : 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118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법정형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방사선비상 미보고의 점 : 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2호, 제2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