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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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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1조 (보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0.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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