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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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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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65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8.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910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074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