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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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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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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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