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8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