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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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3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어선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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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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