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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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보험가입자가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어선의 양수인은 어선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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