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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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의2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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