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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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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