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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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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납부의무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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