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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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연체금의 징수)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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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55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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