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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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줄이는 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② 중앙회는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줄이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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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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