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①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어선원등에게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② 중앙회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재해를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어선원등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어선원 등의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35조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당하다(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즉,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망인들의 유족들 및 소외 6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즉,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