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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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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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8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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