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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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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유족급여)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242024. 12. 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이른 경위, 승선에 따른 위험이 어선원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승선 중 재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목적(제1조)이 몰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

대법원 2018두437742018. 8. 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4592017. 11. 3.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요양개시일인 2012. 11.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6. 5.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의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장례비만을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017. 3. 31.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

헌법재판소 2008헌바482009. 12. 2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유족급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유족급여는 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722008. 12. 3.
재해보상금

장제비의 지급을 직접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이라 한다) 제9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57조 내지 제6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재법이 규정한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직접

헌법재판소 2007헌바332008. 4. 24.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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