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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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25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중앙회는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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