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제23조(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①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乘務) 중[기항지(寄港地)에서의 상륙기간과 승하선(乘下船)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선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 해당한다)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③ 어선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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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55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27호, 2009. 5. 27.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근로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산재보험법과는 달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7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등의 경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선원 등이 작업환경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의 의미
사망(제94조 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4조 제2항 제1호도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과 거의 동일하게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