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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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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 및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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