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으로
에게 원고의 승진 청탁을 의뢰하면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2) 원고가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배우자의 금품 교부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원
에게 원고의 승진 청탁을 의뢰하면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