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2>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9. 25. 경찰청예규 제568호, 이하 ‘경찰청예규’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성실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를 ‘강등~정직’으로, 기타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
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동 규정에서 ‘공무원’은 ‘공단 직원’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기관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
요구대상자에 대하여 ‘○○장의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지적사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 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