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글씨 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 (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제9조의4(협의 후 자료 제출 요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에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의 여부
2. 협의 조건의 이행여부
3.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재결 신청현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