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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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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제57조(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1622013. 12.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대법원 2010다232102012. 10. 11.
손실보상금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등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행정소송) 및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24972008. 12. 19.
손실보상금

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직접 적용 여부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그 조문의 위치 및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을 이용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 2007누802007. 12. 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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