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ㆍ구거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③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는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로 편입된 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사건 잔여지 가격이 하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잔여지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
자산멸실, 영업손실 보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잔여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
,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잔여 건축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하여 건물의 단가를 비교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하락에 의한 보상액은 위 1. 마. (2) 〈표〉 중 가격하락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