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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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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6782025. 9. 10.
손실보상금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6192025. 8. 22.
손실보상금

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대법원 2016두9402017. 3. 22.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