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글씨 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