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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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71322019. 8. 28.
소유권이전등기
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전단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0조 및 제61조는 기반시설인 공공공지의 설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준일 뿐이지, 어떠한 시설이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892017. 1. 12.
공공공지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공지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