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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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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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