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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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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10.31, 2023.12.22>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0.3.16, 2012.6.28, 2012.10.31, 2014.12.31, 2018.12.27, 2019.12.27, 2021.8.27, 2025.4.3>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잔교(구름다리)ㆍ계류장ㆍ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ㆍ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승마장ㆍ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가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아.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궤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ㆍ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8.9.5, 2023.8.1>

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2025.4.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등법원 2014누60662016. 2. 4.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합하여야 하는데,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주요 공익시설인 관광호텔, 콘도, 컨벤션센터(이하 ‘이 사건 주요 공익시설’이라고 한다)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8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휴양시설 중 숙박시설 또는 특수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부터 제7호

대법원 2011두37462015. 3. 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8조 제2항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된 시설과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에 설치될 예정인 시설이 명목상 유사하고,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09누4012011. 1. 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나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8조 제5항은 유원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위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위 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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