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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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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원지)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802019. 4. 18.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에 정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고등법원 2014누60662016. 2. 4.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대 또는 분양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비영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인 제1, 3단계 사업과는 구분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는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디자인프로방스가 시행하려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유원지’에

대법원 2011두37462015. 3. 2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제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6조에 정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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