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연면적 1,261.06㎡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으로 주차장 중 이 사건 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다(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7조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주체가 가지는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 및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