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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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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환매권의 공고)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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