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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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환매권의 공고)
제50조(환매권의 공고)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6612017. 2. 8.
보상금
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7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이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고 피고 공사가 호남고속철도를 운행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
헌법재판소 2008헌바262011. 3.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하는 공고는 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28조 및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50조는 신문에 게시하거나 환매 대상 토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최소한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는 환매 대상 토지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