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환매금액의 협의요건)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48조는 “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보다 더 상승한 경우 그 초과하는 상승분에 해당하는 만큼 환매대금을 증액하도록 하여(제9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미 차단하고 있다. 다만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의하여 함께 비슷한 정도로 상승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을 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8조는 ′ 법 제91조 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공토법 제91조 제4항, 공토법 시행령 제48조), 이 때 ‘인근 유사토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어떤 토지인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와 같이 환매금액 증감을 다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용대상토지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고 면적 1평방킬로미터 또는 3평방킬로미터를 단위로 한 표준지선정대상지역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