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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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납입의 고지)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2912024. 5. 16.
압류처분취소
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제2차 납입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납입의 최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위 납입의 최고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헌법재판소 2003헌바22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구 예산회계법 제51조 및 구 동법시행령 제26조(현행 국고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의 규정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든 사법상의 것이든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