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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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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납입의 고지)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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