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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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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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