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세는 동시에 과오납된 국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과오납된 국고금의 반환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국고금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국고금 수입의 원인이 된 법령상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후자가 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 등과 관련한 세금이
아니면서도 국세의 형식으로 과오납되어 피고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고금관리법 제5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과오납국고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