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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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2015. 11. 12.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 및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국토계획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등 이 사건 고시 및 처분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 관련 규정들은 하위 법령에 포괄적 위임을 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2011. 2. 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없도록 납부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69조및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규정에 따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들이 승인받은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 조건에는 이 사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